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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최저임금 기본급 계산해보기

2018년 최저임금 기본급 계산해보기



2018년도 최저임금은 2017년도에 비해 16.4% 상승한 7530원입니다. 주휴 수당이 적용되시는 분들이라면 시간당 약 9036원 수준의 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덕분에 임금 상승 폭도 많이 높아졌습니다. 2018년도 최저임금 기본급은 어떻게 되는지 계산해볼게요.


[2018 최저임금 기본급]



기본 최저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노동자들의 근로 의욕이 향상되고 임금 격차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최저임금 기본급은 얼마일까요?


2018 최저임금 기본급

8시간을 근무하시는 분을 기준으로 하면 주휴 수당을 포함해 1,573,770원이 기본급으로 지급됩니다. 2017년 최저임금 기본급과 비교했을 때 무려 2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금액입니다. 어떻게 계산해서 나온 금액인지 궁금하신가요?



8시간 근무자의 경우 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추가 8시간의 주휴 수당을 받게 됩니다. 따라서 월 환산 기준시간은 209시간이 되고 여기에 최저임금을 곱한 값이 2018년도 최저임금 기본급이 됩니다. 최저임금 (7530원) X 월 환산 시간 (209 시간)= 1,573,770원 이 되는 것이죠. 


2018년 최저임금


최저임금보다 더 줘도 되는데! 우리나라에선 여전히 최저임금만 지급하는 직장이 많죠. 그렇기 때문에 올해 큰 폭으로 최저임금이 향상된 건 정말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정부에서 최저임금 상승폭을 보조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도 시행하고 있으니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꼭 확인해보세요. 



최저임금 상승으로 아직 혼란스러운 면도 있지만 2018년도 최저임금이 작년에 비해 눈에 띄게 많이 오른 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입니다. 기본급이 상승하고 자연스레 소비가 활성화되고 경제가 살아나는 일을 가까운 미래에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.